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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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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초보 사장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첫 단추이자 사업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초보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양식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이유 많은 사장님께서 바쁜 업무 중에 계약서 작성을 뒤로 미루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 당일에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항목 누락 시 즉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임금 분쟁이나 퇴사 시 발생하는 갈등에서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할 객관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1 초보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 5가지 고용노동부에서 강조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방법 기본급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지 혹은 시급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을 상세히 기재하고 매달 정해진 지급일과 지급 수단(예: 본인 명의 계좌)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업무 내용 직원이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시업과 종업 시간을 기재하며 해당 직원이 사업장에서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도 함께 적어두면 업무 지시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

실업급여 하한선·상한선 한눈에! 월 최대 수령액까지 쉽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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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하한선·상한선 한눈에! 월 최대 수령액까지 쉽게 확인하기 퇴사를 앞두고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 "실업급여,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상한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월 수령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실제 수령액 계산하는 법까지!) 실업급여 실업급여, 하루 기준부터 정리해볼게요! 하루 하한선(최소 금액) 64,192원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 80%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하루 상한선(최대 금액) 66,000원 이건 고정된 금액이에요. 2019년 이후 상한액은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최소 64,192원 ~ 최대 66,000원이에요! 실업급여 그럼 한 달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월 수령액 계산 (30일 기준) 하한액 기준: 64,192원 × 30일 = 약 1,925,760원 상한액 기준: 66,000원 × 30일 = 약 1,980,000원 즉, 한 달 기준으로 약 192만 원 ~ 198만 원 사이에서 받을 수 있다는 뜻!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을까?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를 들어, 가입 6년차에 52세라면 → 지급일수 240일! 실업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실제로 받을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계산 월 평균 ÷ 30일 × 60% = 하루 급여 계산액 계산된 하루 금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 하한액 적용 계산된 하루 금액이 상한보다 높으면 → 상한액 적용 예시로 알아보기 예시 A - 월급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