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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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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초보 사장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첫 단추이자 사업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초보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양식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이유 많은 사장님께서 바쁜 업무 중에 계약서 작성을 뒤로 미루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 당일에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항목 누락 시 즉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임금 분쟁이나 퇴사 시 발생하는 갈등에서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할 객관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1 초보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 5가지 고용노동부에서 강조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방법 기본급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지 혹은 시급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을 상세히 기재하고 매달 정해진 지급일과 지급 수단(예: 본인 명의 계좌)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업무 내용 직원이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시업과 종업 시간을 기재하며 해당 직원이 사업장에서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도 함께 적어두면 업무 지시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

제재 강화로 확 달라지는 상습 임금체불 문제 해결, 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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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강화로 확 달라지는 상습 임금체불 문제 해결, 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습 임금체불 근절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임금체불 문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사업주를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강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제재 내용과 함께,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임금체불 대응법과 권리 보호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습임금체불 1. 상습 임금체불, 이제는 “처벌 강화”로 확 달라진다 그동안 임금체불은 행정적인 경고나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면 기업 활동 전반에 제재가 가해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습 체불 사업주로 등록됩니다. 1년간 3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퇴직금 제외) 5회 이상 체불 발생 또는 총 체불액 3천만 원 이상 이 경우,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제한 공공 입찰 및 용역사업 참여 제한 금융기관 신용평가 불이익 이 적용됩니다. 즉, 한 번의 체불이 아닌 ‘반복적 체불’이 기업의 신뢰도와 경영활동에 직접적 제재로 이어지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상습임금체불-1 2.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까지 강화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명단공개제’입니다.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거나 최근 1년 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이름, 회사명, 주소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이 정보는 공공기관 입찰이나 거래처 신용평가 시 참고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종결) 규정이 폐지되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의적·반복적 체불의 경우, 사업주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체불을 ‘단순 행정 위반’으로 넘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습임금체불-2 3. 근로자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