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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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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초보 사장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첫 단추이자 사업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초보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양식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이유 많은 사장님께서 바쁜 업무 중에 계약서 작성을 뒤로 미루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 당일에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항목 누락 시 즉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임금 분쟁이나 퇴사 시 발생하는 갈등에서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할 객관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1 초보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 5가지 고용노동부에서 강조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방법 기본급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지 혹은 시급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을 상세히 기재하고 매달 정해진 지급일과 지급 수단(예: 본인 명의 계좌)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업무 내용 직원이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시업과 종업 시간을 기재하며 해당 직원이 사업장에서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도 함께 적어두면 업무 지시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

실업급여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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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들 – 모르고 신청했다가 전액 환수? 당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직 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실업급여, 막상 신청하려니 조건이 복잡하고 함정이 많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바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잘못 신청하거나 중간에 규정을 어기면, 받았던 금액 전액 환수, 부정수급자 등록, 심지어 벌금 처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대요” → 일부 맞지만, 대부분 아닙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 즉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의 사유일 때 원칙적으로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자도 다음의 경우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건강 악화(의사의 소견서 필요) 임금 체불(근로감독 진정서 또는 증거) 왕복 3시간 이상 장거리 출퇴근 직장 내 괴롭힘(진술서·녹취 등 필요) → 모두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힘들어서, 인간관계가 싫어서 그만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직확인서 상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면 수급 대상 제외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2. 퇴사하고 그냥 신청하면 되는 줄 알았다 → 절차 모르면 ‘신청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 중인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다음의 절차를 꼭 따라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요약 워크넷에 구직 등록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수급자 교육 수강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제출 하나라도 누락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크넷 구직등록 안 한 상태에서 고용센터만 방문하면, 수급자격 신청조차 못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3. 수급 중 잠깐 알바? → 실수 한 번에 부정수급자 됩니다 “잠깐 알바했어요, 일당도 적었고… 신고 안 해도 괜찮죠?” → 절대 안 됩니다.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