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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역대급 대변신! 버스 터미널 지하화를 통한 콤팩트 시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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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역대급 대변신! 버스 터미널 지하화를 통한 콤팩트 시티 조성 오랜 시간 서울의 상징적인 관문 역할을 해 온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대규모 입체 복합개발을 통해 역사적인 대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터미널 시설 전체를 지하로 통합하고, 그 지상 공간에 업무, 주거, 문화, 상업 시설이 집약된 미래형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혁신적인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글로벌 핵심거점이자 활력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로 내려가는 터미널, 지상 공간의 혁명적 변화 1970년대에 건설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노후화가 심화되었고, 광활한 지상 주차 공간과 고속버스의 빈번한 진출입은 강남 일대의 교통 체증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부·영동·호남선 터미널 기능을 모두 지하로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터미널 지하화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교통 개선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여를 통해 고속버스가 지상 일반 도로와 섞이지 않고 지하 터미널로 곧바로 진입 및 이탈할 수 있는 지하 직결차로를 신설하여, 지상부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만성적인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하철 트리플 역세권과의 환승 동선도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이용객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의 지하화는 지상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도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1 초고층 건물과 문화가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 설계 고속버스터미널 지하화로 확보된 지상의 광활한 공간에는 업무, 판매, 숙박, 주거, 문화 기능을 수직적으로 집약한 초고층 복합 시설, 즉 콤팩트 시티가 조성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구상안에 따르면, 최고 높이는 지상 60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강남권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

부동산 취득세 줄이는 똑똑한 절세 비법 6가지: 핵심 전략으로 세금 부담 확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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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줄이는 똑똑한 절세 비법 6가지: 핵심 전략으로 세금 부담 확 낮추기 부동산을 구입할 때 누구나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똑똑한 절세 전략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절세 핵심 전략 6가지를 통해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 1. 부동산 취득세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로, 주택의 용도·가격·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기본 세율은 1주택자 1~3%,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입니다. 즉, 본인이 몇 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중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취득세-1 2. 세대 분리를 통해 주택 수 줄이기 취득세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라면 각각의 주택이 모두 합산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 세대 분리가 인정되면 주택 수가 분리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요건은 단순한 주소 이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분리, 독립 생계 유지,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실질적인 독립 생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한 중과세를 예방하고 1세대 1주택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2 3. 증여보다 매매가 유리할 때도 있다 부모 자식 간 거래에서 많은 분이 증여를 절세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증여를 선택하면 증여세와 함께 취득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매도 시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여=절세’라고 생각하기보다, 취득세·증여세·양도세를 모두 비교해 가장 ...

세금 부담 줄여주는 재산세! 7월·9월 분할 납부, 이런 이유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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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부담 줄여주는 재산세! 7월·9월 분할 납부, 이런 이유였구나! 안녕하세요 :) 7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편물 하나, 바로 재산세 고지서죠. “지난해보다 또 올랐네...” “근데 이상하게 9월에도 또 고지서가 나오던데?” “설마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재산세 분할 납부, 사실은 납세자를 배려한 제도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헷갈리는 7월·9월 재산세 고지의 진짜 이유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배려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 재산세, 왜 내는 거예요?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집을 사고 나서 6월 2일에 등기했더라도 올해 재산세는 안 나오는 거죠! (내년부터 나와요) 재산세 7월? 9월? 재산세가 왜 두 번이나? 여기서 헷갈리는 포인트 등장! “재산세, 도대체 언제 내는 건가요?” 사실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납세 대상 납부 시기 비고 건축물 7월 건물(상가, 오피스 등) 포함 주택 7월 + 9월 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자동 분할 납부 토지 9월 대지, 임야 등 포함 즉,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나눠서 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거예요. 재산세 분할 납부, 이유는? 1. 납세자 부담 완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세율 현실화 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졌죠. 한 번에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심리적·현실적 부담을 줄인 것이에요. 특히 여름휴가 시즌, 교육비, 생활비 등 고정 지출이 많은 7~9월엔 현금 흐름을 고려한 배려가 꼭 필요하니까요. 재산세 2. 주택과 토지는 과세 방식이 다르다 주택은 주택 본체 + 부속 토지로 구성되는데, 세법상 이 둘은 세율·공제 방식이 다르게 적용돼요. 그래서 7월에는 주택(건물)과...

종부세는 부자세? 재산세와 헷갈리는 세금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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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는 부자세? 재산세와 헷갈리는 세금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고지서에 세금이 두 개나 찍혀 있는데... 이건 뭐지?” “집 한 채 가진 나도 종부세 내야 하나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 건가요?”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해마다 한 번쯤은 이런 세금 헷갈림을 겪으셨을 거예요. 이름도 비슷한 재산세와 종부세,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죠.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종부세는 부자세?”라는 오해부터, “재산세와의 차이, 기준, 계산법”까지 진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택세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말 부자세일까? 종부세는 흔히 "부자세"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공시가격이 높은 고가 주택 보유자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에요. 즉, 누구나 내는 세금은 아니고,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부과되죠. 종부세는 이런 세금입니다: 정식 명칭: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고가의 주택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사람 담당 기관: 국세청 (국세) 납부 시기: 매년 12월 그래서 보통 고가 부동산 보유자 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부자세”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주택세금 재산세와 종부세,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집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헷갈릴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세금이에요. 항목 재산세 종부세 목적 모든 소유자 대상 기본 보유세 고가 자산에 대한 추가세 과세 기준 주택·토지·건물 소유 여부 일정 금액 초과 주택 보유 시 납부 시기 매년 7월, 9월 (2회 분할) 매년 12월 (1회 일괄) 세금 성격 지방세 국세 부과 기준액 없음 (무조건 부과) 1주택자: 12억 초과 / 다주택자: 9억 초과 핵심 정리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누구나 낸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만 낸다! 주택세금 종부세, 나는 대상일까? 기준은? 2024~2025년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부과 다주택...

6월 재산세 납부 총정리: 대상부터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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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재산세 납부 총정리: 대상부터 납부기한까지 안녕하세요 :) 6월이 되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재산세 고지서, 올해도 받으셨나요? 매년 내는 세금인데도, 누가 내야 하는 건지,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납부 대상부터 납부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올해 재산세,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보세요  재산세 납부 재산세란? 재산세는 말 그대로 집, 건물, 땅, 선박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죠.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이 날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납부 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즉, 부동산 소유자 대부분은 재산세 대상자라고 보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6월 고지서는 왜 오는 걸까? 재산세는 1년에 2회 나눠서 납부해요. 7월: 주택 1/2 + 건축물 + 선박 9월: 주택 나머지 1/2 + 토지 그런데 고지서는 보통 납부 전 한 달 정도 일찍 도착하죠. 그래서 6월 중순쯤 우편함을 열면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우리 집은 얼마 정도 나올까?”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공시가격 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 (주택은 보통 60%) 세율 적용 (재산가액에 따라 0.1~0.4%) 예를 들어, 공시가 3억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과세표준은 약 1.8억 →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 1주택자 감면 혜택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9억 이하 → 일부 세액 감면 이 감면은 자동 반영돼 고지서에 표시됩니다! 재산세 납부 납부 방법은? 요즘은 온라인,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해요. 납부 방법 6가지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스마트폰 앱 (카카오페이, 토스 등) 은행 ATM or 창구 납부 ARS 전화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