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재산세 납부 총정리: 대상부터 납부기한까지

 6월 재산세 납부 총정리: 대상부터 납부기한까지


안녕하세요 :)

6월이 되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재산세 고지서,

올해도 받으셨나요?


매년 내는 세금인데도,

누가 내야 하는 건지,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납부 대상부터 납부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올해 재산세,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보세요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재산세란?

재산세는 말 그대로

집, 건물, 땅, 선박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죠.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이 날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납부 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즉, 부동산 소유자 대부분은 재산세 대상자라고 보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6월 고지서는 왜 오는 걸까?

재산세는 1년에 2회 나눠서 납부해요.

7월: 주택 1/2 + 건축물 + 선박

9월: 주택 나머지 1/2 + 토지


그런데 고지서는 보통 납부 전 한 달 정도 일찍 도착하죠.

그래서 6월 중순쯤 우편함을 열면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우리 집은 얼마 정도 나올까?”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공시가격 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 (주택은 보통 60%)

세율 적용 (재산가액에 따라 0.1~0.4%)


예를 들어, 공시가 3억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과세표준은 약 1.8억 →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 1주택자 감면 혜택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9억 이하 → 일부 세액 감면

이 감면은 자동 반영돼 고지서에 표시됩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납부 방법은?

요즘은 온라인,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해요.


납부 방법 6가지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스마트폰 앱 (카카오페이, 토스 등)

은행 ATM or 창구 납부

ARS 전화 납부 (고지서에 안내번호 기재)

지자체 세무과 방문 납부


팁:

모바일 납부 시 포인트, 신용카드 혜택도 챙길 수 있어요!

고지서 분실해도 위택스에서 재발급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납부 지연 시 불이익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의 가산금

30일 초과 시 → 매월 1.2% 추가 가산세 발생


예:

30만 원 재산세를 깜빡하고 한 달 늦게 내면

→ 총 33,600원 납부해야 함 (30,000 + 3% + 1.2%)


되도록 기한 내 납부는 필수!


재산세 절세 팁

혹시 감면 대상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 장기보유자 → 세액 일부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감면 가능 (신청 필요)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지자체별 감면 혜택


※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에 꼭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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