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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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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초보 사장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첫 단추이자 사업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초보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양식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이유 많은 사장님께서 바쁜 업무 중에 계약서 작성을 뒤로 미루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 당일에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항목 누락 시 즉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임금 분쟁이나 퇴사 시 발생하는 갈등에서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할 객관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1 초보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 5가지 고용노동부에서 강조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방법 기본급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지 혹은 시급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을 상세히 기재하고 매달 정해진 지급일과 지급 수단(예: 본인 명의 계좌)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업무 내용 직원이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시업과 종업 시간을 기재하며 해당 직원이 사업장에서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도 함께 적어두면 업무 지시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

근로장려금 지급 시작! 내게 맞는 최대 금액과 확인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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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 시작! 내게 맞는 최대 금액과 확인 방법 총정리 매년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제도로,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요. 최근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급 대상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지?”라는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 소득·재산 요건, 그리고 확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건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가구 유형·총소득·재산 요건입니다. 가구 유형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배우자의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단독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일 것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에 속할 때 가장 많이 지급되며, 구간을 벗어나면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정기 신청자 (5~6월 신청): 보통 8월 말~9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자 (6~12월 신청): 산정액의 90%만 지급, 10월~다음 해 1월 사이 지급 반기 신청자 (근로소득자만 가능) 상반기 소득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