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Showing posts with the label 증여세

육아휴직급여 못받는다면? 가장 흔한 3가지 공통점과 급여 신청 꿀팁

Image
 육아휴직급여 못받는다면? 가장 흔한 3가지 공통점과 급여 신청 꿀팁 육아휴직은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나는 왜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는 걸까?” 하는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받았는데도, 고용보험에서는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꽤 흔하죠. 오늘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과 함께, 꼭 알아야 할 급여 신청 꿀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 하나로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급여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세요. 1.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미만’ — 가장 흔한 실수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단순히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기준입니다. 즉, 회사 근속 1년이라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4개월 만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어도 고용보험에서는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일”을 확인하고 180일이 지난 시점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본인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2.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 기한 초과’ — 12개월이 지나면 끝 두 번째 실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30일에 육아휴직이 끝났다면, 2025년 6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넘기면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죠. 특히 육아와 복직 준비로 바쁜 시기에 “조만간 해야지” 하고 미루다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예...

자녀에게 몰래 현금으로 골드바 증여하는 방법, 세무조사 걱정 없는 안전한 증여 설계 가이드

Image
 자녀에게 몰래 현금으로 골드바 증여하는 방법, 세무조사 걱정 없는 안전한 증여 설계 가이드 최근 금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골드바를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금보다 안정적이고, 물가상승에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몰래 골드바를 주는 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10년이 지나도 국세청은 증여 사실을 추적할 수 있고, 나중에 자녀가 골드바를 팔거나 자산을 운용할 때 세무조사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몰래 증여의 위험성과 정직한 절세법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골드바증여 1. 골드바 증여, 왜 세무 리스크가 클까? 골드바는 실물 형태이지만 금전적 가치가 명확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는 순간,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금 거래 추적 시스템(FIU) 과 금 시세 데이터베이스를 강화하면서 골드바 매입·매각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오래된 거래라도 자녀가 해당 골드바를 매도하거나 현금화하는 순간,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드바증여-1 2. “10년 지나면 괜찮다”는 말,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증여세법에는 ‘10년 합산 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10년 내 동일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뜻이지, 10년이 지나면 증여 사실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골드바를 자녀가 보유하다가 10년 후 매각하면서 큰 금액이 입금되면, 국세청은 “이 돈의 출처가 무엇인가요?”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증여 시점의 증빙(거래내역, 계약서, 신고기록)이 없다면 ‘무신고 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붙습니다. 즉, 10년이 지나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골드바증여-2 3. 몰래 증여가 불러오는 실제 세금 폭탄 국세청은 자금 추적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자산 이동을 자동 분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거의 예외 없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거액의 입금 내역이 발생 ...

가족을 위한 증여세 상속세 절세 가이드, 면제 한도와 공제 항목 완벽 분석

Image
 가족을 위한 증여세 상속세 절세 가이드, 면제 한도와 공제 항목 완벽 분석 부모님이나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 바로 증여세와 상속세죠. 세금을 몰라서 낭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면제 한도와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절세 팁을 정리해드릴게요. 증여세 1. 증여세 면제 한도 – 가족 관계별로 다르다 증여세는 10년 단위 누적 합계로 계산됩니다. 즉, 10년마다 새로 면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우자에게 증여: 6억 원까지 비과세 성인 자녀에게 증여: 5천만 원까지 공제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공제 손주·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척: 1천만 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죠. 증여세 2. 혼인·출산 공제 – 새로운 절세 기회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특례가 생겼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내 증여 시, 기본공제 + 1억 원 추가 출산 전후 2년 내 증여 시, 역시 1억 원 추가 즉, 부모님이 자녀에게 혼인·출산을 계기로 증여한다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젊은 세대 지원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만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3. 상속세 공제 – A부터 Z까지 상속세는 공제 항목이 많아 헷갈리기 쉬운데요, 크게 기초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특별공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상속 재산에서 무조건 2억 원 차감 자녀공제: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 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 원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상속인 1명당 5천만 원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 1천만 원 또 하나 중요한 게 일괄공제 5억 원이에요.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4. 배우자 상속공제 –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용돈, 증여세 대상인가요? 가족 간 증여 한도 총정리

Image
 부모님께 받은 용돈, 증여세 대상인가요? 가족 간 증여 한도 총정리 부모님께 받는 용돈, 명절 때 받는 세뱃돈, 결혼·출산 축하금까지… 이런 돈들도 모두 증여세 대상일까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 괜찮다”라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재산 이동도 증여로 보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도 안전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가족 간 증여세 한도와 과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간증여 1.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타인’에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님께 주는 금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대상은 현금, 부동산, 주식, 귀금속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며, 계좌이체뿐 아니라 현금거래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족 간 증여세 한도 (2025년 기준) 가족 간 증여는 10년 주기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 관계 공제 한도 비고 배우자 6억 원 10년간 합산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5,000만 원 10년간 합산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10년간 합산 부모 → 성인 손주 5,000만 원 10년간 합산 부모 → 미성년 손주 2,000만 원 10년간 합산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 1,000만 원 10년간 합산 예시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1년에 1,000만 원씩 6년간 용돈을 준 경우 → 총 6,000만 원, 한도 5,000만 원 초과이므로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명절 세뱃돈과 생활비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며, 단순 생활비라도 지속적·고액이면 과세될 수 있음 가족간증여 3. 생활비·교육비는 예외 가능 세법에서는 통상적인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