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용돈, 증여세 대상인가요? 가족 간 증여 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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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용돈, 증여세 대상인가요? 가족 간 증여 한도 총정리
부모님께 받는 용돈, 명절 때 받는 세뱃돈, 결혼·출산 축하금까지…
이런 돈들도 모두 증여세 대상일까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 괜찮다”라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재산 이동도 증여로 보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도 안전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가족 간 증여세 한도와 과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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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증여 |
1.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타인’에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님께 주는 금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대상은 현금, 부동산, 주식, 귀금속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며,
계좌이체뿐 아니라 현금거래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족 간 증여세 한도 (2025년 기준)
가족 간 증여는 10년 주기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 관계 공제 한도 비고
배우자 6억 원 10년간 합산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5,000만 원 10년간 합산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10년간 합산
부모 → 성인 손주 5,000만 원 10년간 합산
부모 → 미성년 손주 2,000만 원 10년간 합산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 1,000만 원 10년간 합산
예시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1년에 1,000만 원씩 6년간 용돈을 준 경우 → 총 6,000만 원, 한도 5,000만 원 초과이므로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명절 세뱃돈과 생활비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며, 단순 생활비라도 지속적·고액이면 과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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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증여 |
3. 생활비·교육비는 예외 가능
세법에서는 통상적인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단,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비: 주거비, 식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 목적
교육비: 학원비, 등록금, 유학비 등 교육 목적
예외 조건: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생활 수준에 비해 과다하면 과세 가능
즉, 매달 200~300만 원을 꾸준히 용돈으로 받는 경우,
세무당국이 생활비가 아닌 재산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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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2025년 기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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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세 신고 방법
(1) 신고 기한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2) 신고 절차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
증여자·수증자 인적 사항 입력
증여 재산 내역 기재
공제 적용 후 세액 확인
전자 신고 및 납부
(3)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현금 수령 영수증 등)
부동산·주식 관련 서류(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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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세 팁
10년 주기 활용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두 번 적용 가능
부모 각각 증여
아버지·어머니 각각 한도까지 증여하면 자녀 1명 기준 최대 1억 원 무세금 가능
증빙자료 확보
‘생활비’ 목적 증여라면 사용 내역과 근거 자료를 꼭 보관
시기 분산
결혼·주택 구입 등 큰 자금은 계획적으로 나눠 증여
7. 결론
부모님께 받은 용돈도 경우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 세뱃돈이나 일시적 생활비는 괜찮지만,
정기적이고 고액인 경우는 반드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없이도 안전하게 재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계획적인 증여는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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