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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다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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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다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클릭 몇 번으로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서비스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자료만 그대로 제출했다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거나, 반대로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포함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중심으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한계부터 이해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금융기관, 병원, 학교 등에서 국세청으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즉,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 의무가 없는 항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공제 가능 여부까지 자동으로 판단해 주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조회된다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요한 공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1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입니다. 시력 교정 목적의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안경점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공제와 함께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놓치면 공제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교육비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자녀가 해외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어학연수를 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

연금 개혁 첫걸음 국민연금 9.5% 인상 및 수령액 계산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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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개혁의 첫 단계로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 현재 부담과 미래 수령액 변화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 연금액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개혁 배경·월 부담 변화·노후 수령액 영향까지 하나씩 정리해 본다. 국민연금 1. 국민연금 9.5% 인상 이슈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오랫동안 **소득 대비 9%**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고령화·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2026년부터 이를 9.5%로 인상하기로 개혁안이 발표됐다. 향후에는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적으로 13%까지 상향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 개혁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보험료율 인상뿐 아니라 연금 지급 비율(소득대체율)도 함께 조정돼 현재 40%대에서 43% 수준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1 2. 내 월급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증가 2026년 인상 적용 이후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월 소득 300만 원 직장인: 기존 보험료 (9%소득기준) → 연금 납입 27만 원 인상 후 보험료(9.5%) → 28만 5천 원 → 월 약 7,700원 추가 부담 예상 같은 기준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이 보험료율의 절반(4.75%)이므로 실제 부담 증가는 약 7,500원 수준이다. 즉, 월급의 실수령액은 소폭 줄어들지만 크게 부담될 수준은 아니다. 이는 첫 해의 인상분만 반영한 수치이며, 향후 단계적 인상 시점마다 변할 수 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부담 자영업자는 연금 보험료를 전액 본인 부담하므로 같은 소득이면 27만 원에서 28만 5천 원으로 월 15,000원가량 증가한다. 국민연금-2 3. 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가? 보험료율 인상은 단지 부담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