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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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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초보 사장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첫 단추이자 사업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초보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양식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이유 많은 사장님께서 바쁜 업무 중에 계약서 작성을 뒤로 미루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 당일에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항목 누락 시 즉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임금 분쟁이나 퇴사 시 발생하는 갈등에서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할 객관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1 초보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 5가지 고용노동부에서 강조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방법 기본급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지 혹은 시급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을 상세히 기재하고 매달 정해진 지급일과 지급 수단(예: 본인 명의 계좌)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업무 내용 직원이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시업과 종업 시간을 기재하며 해당 직원이 사업장에서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도 함께 적어두면 업무 지시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징계까지! 객관적 조사와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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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징계까지! 객관적 조사와 보호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된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회사는 발생 즉시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신고에서 징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지켜야 할 객관적 조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직장내괴롭힘 1. 신고 접수 단계 – “첫 신고부터 공식 절차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되거나 발생했다면, 누구든 신고 가능합니다. 피해자 본인 목격자 제3자(동료, 인사담당자 등) 신고 접수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부서 또는 인사팀 노동조합 또는 노무사를 통한 대리 신고 고용노동부(1350 상담센터) 신고 신고는 구두·서면·이메일·익명 제보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기록이 남아야 정식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날짜, 장소, 내용,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괴롭힘 2. 조사 착수 단계 –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 필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즉시 조사 착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조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성 확보 조사위원은 피해자·가해자와 이해관계 없는 인물로 구성 필요 시 외부 전문가(노무사, 인권전문가) 참여 비밀 유지 사건 관련 사실은 철저히 비공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외부에 누설 금지 피해자 중심 조사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하고, 2차 피해 방지가 최우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질문, 재차 진술 요구는 최소화 공정한 기회 제공 가해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되, 피해자와의 직접 대면은 금지하는 것이 원칙 직장내괴롭힘 3. 보호 조치 단계 – “조사 중에도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불안하거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면, 회사는 즉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 변경 또는 분리 조치 (단, 피해자 의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