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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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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초보 사장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첫 단추이자 사업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초보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양식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이유 많은 사장님께서 바쁜 업무 중에 계약서 작성을 뒤로 미루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 당일에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항목 누락 시 즉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임금 분쟁이나 퇴사 시 발생하는 갈등에서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할 객관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1 초보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 5가지 고용노동부에서 강조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방법 기본급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지 혹은 시급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을 상세히 기재하고 매달 정해진 지급일과 지급 수단(예: 본인 명의 계좌)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업무 내용 직원이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시업과 종업 시간을 기재하며 해당 직원이 사업장에서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도 함께 적어두면 업무 지시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이것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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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이것만 챙기세요 2025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정리 안녕하세요 :) 헬스장 다니고, 수영 배우고, 필라테스까지! 건강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운동 비용, 이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드디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무 곳이나, 아무 결제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조건과 방법을 모르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쏙쏙! “이것만 챙기세요” 리스트로 준비했어요 :)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 우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니고, 연봉이 7천만 원이 넘는 분도 해당되지 않아요. 체크포인트 연봉 6천만 원 직장인 → 가능 사업소득자 → 불가 총급여 기준이기 때문에, 공제 전 연봉 기준입니다. 소득공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해야 공제 대상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총액이 본인의 연봉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즉, 연봉 4천만 원인 경우 카드 등 사용액이 1천만 원을 넘었을 때부터 헬스장·수영장 사용액도 공제 항목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소득공제 체육시설업 등록된 업체만 해당 모든 운동시설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업’ 사업장만 해당돼요. 예시로 가능한 곳 헬스장 (체육시설업 등록된 경우)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태권도장 등 공공 체육센터 안 되는 경우 아파트 내 커뮤니티 헬스장 미등록 소규모 필라테스 스튜디오 고시원/기숙사 제공 운동실 등 → 사업자 등록증에 '체육시설업' 표시 여부 확인 필수! 소득공제 결제는 반드시 카드 or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를 해야 해요. 계좌이체, 현금 지불 →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