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이것만 챙기세요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이것만 챙기세요
2025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정리
안녕하세요 :)
헬스장 다니고, 수영 배우고, 필라테스까지!
건강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운동 비용,
이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드디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무 곳이나, 아무 결제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조건과 방법을 모르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쏙쏙!
“이것만 챙기세요” 리스트로 준비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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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
우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니고,
연봉이 7천만 원이 넘는 분도 해당되지 않아요.
체크포인트
연봉 6천만 원 직장인 → 가능
사업소득자 → 불가
총급여 기준이기 때문에, 공제 전 연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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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해야 공제 대상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총액이
본인의 연봉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즉, 연봉 4천만 원인 경우
카드 등 사용액이 1천만 원을 넘었을 때부터
헬스장·수영장 사용액도 공제 항목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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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체육시설업 등록된 업체만 해당
모든 운동시설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업’ 사업장만 해당돼요.
예시로 가능한 곳
헬스장 (체육시설업 등록된 경우)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태권도장 등
공공 체육센터
안 되는 경우
아파트 내 커뮤니티 헬스장
미등록 소규모 필라테스 스튜디오
고시원/기숙사 제공 운동실 등
→ 사업자 등록증에 '체육시설업' 표시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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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결제는 반드시 카드 or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를 해야 해요.
계좌이체, 현금 지불 → 공제 불가
카드사 문화비 항목 확인 → '체육시설'로 잡히는지 꼭 확인!
특히 현금 결제 시엔 현금영수증 발급 꼭 요청해야
나중에 연말정산 때 누락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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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율은 30%
연간 300만 원까지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 적용
예:
연간 100만 원 지출 → 30만 원 공제
연간 300만 원 지출 → 90만 원까지 절세 효과!
※ 단, 기존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비 공제와 합산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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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PT·수영강습은 절반만 공제?
헬스장 입장료나 자유수영 등은 전액 공제되지만,
개인 강습 비용은 일부(50%)만 인정될 수 있어요.
예:
필라테스 그룹 수업 → 공제
1:1 PT 비용 → 절반만 공제
수영 강습료 → 절반 공제 예상
결제 시 강습료와 입장료를 따로 구분해서 계산하면 좋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7월 이후 지출분부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만 공제 가능!
그 전까지 헬스장 다니셨던 기록은 아쉽게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지출 내역은
2026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될 예정이에요.
요약! 이것만 기억하세요
항목 내용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지출조건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연봉 25% 초과
시설조건 체육시설업 등록된 사업장만
공제율 30% (최대 300만 원 한도)
적용 시점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마무리 한마디
“이제 운동도 세금 혜택 받는 시대!”
헬스장 다니며 건강 챙기고,
공제 조건만 잘 지켜서 연말정산에서 똑똑하게 돌려받기!
생각보다 간단하죠?
지금 다니는 운동 시설이 공제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사업자등록증 업종 코드나 이름 알려주세요 :)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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