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Showing posts with the label 주택세금

세금 부담 줄여주는 재산세! 7월·9월 분할 납부, 이런 이유였구나!

Image
 세금 부담 줄여주는 재산세! 7월·9월 분할 납부, 이런 이유였구나! 안녕하세요 :) 7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편물 하나, 바로 재산세 고지서죠. “지난해보다 또 올랐네...” “근데 이상하게 9월에도 또 고지서가 나오던데?” “설마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재산세 분할 납부, 사실은 납세자를 배려한 제도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헷갈리는 7월·9월 재산세 고지의 진짜 이유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배려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 재산세, 왜 내는 거예요?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집을 사고 나서 6월 2일에 등기했더라도 올해 재산세는 안 나오는 거죠! (내년부터 나와요) 재산세 7월? 9월? 재산세가 왜 두 번이나? 여기서 헷갈리는 포인트 등장! “재산세, 도대체 언제 내는 건가요?” 사실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납세 대상 납부 시기 비고 건축물 7월 건물(상가, 오피스 등) 포함 주택 7월 + 9월 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자동 분할 납부 토지 9월 대지, 임야 등 포함 즉,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나눠서 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거예요. 재산세 분할 납부, 이유는? 1. 납세자 부담 완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세율 현실화 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졌죠. 한 번에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심리적·현실적 부담을 줄인 것이에요. 특히 여름휴가 시즌, 교육비, 생활비 등 고정 지출이 많은 7~9월엔 현금 흐름을 고려한 배려가 꼭 필요하니까요. 재산세 2. 주택과 토지는 과세 방식이 다르다 주택은 주택 본체 + 부속 토지로 구성되는데, 세법상 이 둘은 세율·공제 방식이 다르게 적용돼요. 그래서 7월에는 주택(건물)과...

종부세는 부자세? 재산세와 헷갈리는 세금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Image
 종부세는 부자세? 재산세와 헷갈리는 세금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고지서에 세금이 두 개나 찍혀 있는데... 이건 뭐지?” “집 한 채 가진 나도 종부세 내야 하나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 건가요?”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해마다 한 번쯤은 이런 세금 헷갈림을 겪으셨을 거예요. 이름도 비슷한 재산세와 종부세,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죠.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종부세는 부자세?”라는 오해부터, “재산세와의 차이, 기준, 계산법”까지 진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택세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말 부자세일까? 종부세는 흔히 "부자세"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공시가격이 높은 고가 주택 보유자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에요. 즉, 누구나 내는 세금은 아니고,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부과되죠. 종부세는 이런 세금입니다: 정식 명칭: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고가의 주택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사람 담당 기관: 국세청 (국세) 납부 시기: 매년 12월 그래서 보통 고가 부동산 보유자 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부자세”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주택세금 재산세와 종부세,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집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헷갈릴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세금이에요. 항목 재산세 종부세 목적 모든 소유자 대상 기본 보유세 고가 자산에 대한 추가세 과세 기준 주택·토지·건물 소유 여부 일정 금액 초과 주택 보유 시 납부 시기 매년 7월, 9월 (2회 분할) 매년 12월 (1회 일괄) 세금 성격 지방세 국세 부과 기준액 없음 (무조건 부과) 1주택자: 12억 초과 / 다주택자: 9억 초과 핵심 정리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누구나 낸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만 낸다! 주택세금 종부세, 나는 대상일까? 기준은? 2024~2025년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부과 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