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역대급 대변신! 버스 터미널 지하화를 통한 콤팩트 시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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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역대급 대변신! 버스 터미널 지하화를 통한 콤팩트 시티 조성 오랜 시간 서울의 상징적인 관문 역할을 해 온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대규모 입체 복합개발을 통해 역사적인 대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터미널 시설 전체를 지하로 통합하고, 그 지상 공간에 업무, 주거, 문화, 상업 시설이 집약된 미래형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혁신적인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글로벌 핵심거점이자 활력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로 내려가는 터미널, 지상 공간의 혁명적 변화 1970년대에 건설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노후화가 심화되었고, 광활한 지상 주차 공간과 고속버스의 빈번한 진출입은 강남 일대의 교통 체증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부·영동·호남선 터미널 기능을 모두 지하로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터미널 지하화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교통 개선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여를 통해 고속버스가 지상 일반 도로와 섞이지 않고 지하 터미널로 곧바로 진입 및 이탈할 수 있는 지하 직결차로를 신설하여, 지상부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만성적인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하철 트리플 역세권과의 환승 동선도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이용객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의 지하화는 지상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도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1 초고층 건물과 문화가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 설계 고속버스터미널 지하화로 확보된 지상의 광활한 공간에는 업무, 판매, 숙박, 주거, 문화 기능을 수직적으로 집약한 초고층 복합 시설, 즉 콤팩트 시티가 조성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구상안에 따르면, 최고 높이는 지상 60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강남권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

종부세는 부자세? 재산세와 헷갈리는 세금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종부세는 부자세? 재산세와 헷갈리는 세금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고지서에 세금이 두 개나 찍혀 있는데... 이건 뭐지?”

“집 한 채 가진 나도 종부세 내야 하나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다른 건가요?”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해마다 한 번쯤은 이런 세금 헷갈림을 겪으셨을 거예요.

이름도 비슷한 재산세와 종부세,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죠.


오늘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게요!

“종부세는 부자세?”라는 오해부터,

“재산세와의 차이, 기준, 계산법”까지

진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택세금
주택세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말 부자세일까?

종부세는 흔히 "부자세"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공시가격이 높은 고가 주택 보유자만 내는 세금이기 때문이에요.


즉, 누구나 내는 세금은 아니고,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부과되죠.


종부세는 이런 세금입니다:

정식 명칭: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고가의 주택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사람

담당 기관: 국세청 (국세)

납부 시기: 매년 12월


그래서 보통 고가 부동산 보유자 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부자세”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주택세금
주택세금


재산세와 종부세,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집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헷갈릴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세금이에요.


항목 재산세 종부세

목적 모든 소유자 대상 기본 보유세 고가 자산에 대한 추가세

과세 기준 주택·토지·건물 소유 여부 일정 금액 초과 주택 보유 시

납부 시기 매년 7월, 9월 (2회 분할) 매년 12월 (1회 일괄)

세금 성격 지방세 국세

부과 기준액 없음 (무조건 부과) 1주택자: 12억 초과 / 다주택자: 9억 초과


핵심 정리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누구나 낸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만 낸다!

주택세금
주택세금


종부세, 나는 대상일까? 기준은?

2024~2025년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부과


다주택자 또는 법인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초과 시 부과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세금용 가격’으로, 실거래가보다 낮습니다.


예) 실거래가 16억짜리 아파트

→ 공시가격 12.5억 원 → 종부세 대상 가능성 높음

주택세금
주택세금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재산세는 모든 집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계산 방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


세율은 0.1~0.4%이며,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최대 1.2%)이 적용될 수 있어요.


예시:

공시가격 6억 원 1주택자

→ 과세표준 3.6억 원

→ 세율 적용 후 재산세 약 50~80만 원 수준

주택세금
주택세금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종부세는 기준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하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계산 흐름

(공시가격 – 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0.5~2.7%) –

공제 (고령자·장기보유자)


예시:

공시가격 14억 원, 1세대 1주택자

→ 12억 초과분 2억 × 60% = 과세표준 1.2억

→ 세율 적용 후 약 30만~50만 원

(공제 여부에 따라 차이 큼)

주택세금
주택세금


재산세 + 종부세, 둘 다 내는 경우는?

네, 충분히 둘 다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4억 원 아파트 1채 보유자

→ 재산세는 무조건 부과

→ 종부세는 12억 초과로 대상 포함


즉, 재산세는 기본, 종부세는 추가세 개념입니다.


오해 없이 이해하는 Tip

종부세는 무조건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님

→ 1주택자라도 공시가가 높으면 납부 대상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됨

→ 집값과 관계없이 무조건 나옴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이지, 실거래가 아님

→ 정부가 발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매년 세율·공제 기준 달라질 수 있음

→ 꼭 매년 확인하세요!


마무리 한마디

재산세와 종부세,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누구나 내는 세금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고가 주택에만 추가로 붙는 세금


이제는 고지서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이건 재산세고, 이건 종부세니까…"

하고 스스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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