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역대급 대변신! 버스 터미널 지하화를 통한 콤팩트 시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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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역대급 대변신! 버스 터미널 지하화를 통한 콤팩트 시티 조성 오랜 시간 서울의 상징적인 관문 역할을 해 온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대규모 입체 복합개발을 통해 역사적인 대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터미널 시설 전체를 지하로 통합하고, 그 지상 공간에 업무, 주거, 문화, 상업 시설이 집약된 미래형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혁신적인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글로벌 핵심거점이자 활력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로 내려가는 터미널, 지상 공간의 혁명적 변화 1970년대에 건설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노후화가 심화되었고, 광활한 지상 주차 공간과 고속버스의 빈번한 진출입은 강남 일대의 교통 체증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부·영동·호남선 터미널 기능을 모두 지하로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터미널 지하화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교통 개선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여를 통해 고속버스가 지상 일반 도로와 섞이지 않고 지하 터미널로 곧바로 진입 및 이탈할 수 있는 지하 직결차로를 신설하여, 지상부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만성적인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하철 트리플 역세권과의 환승 동선도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이용객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의 지하화는 지상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도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1 초고층 건물과 문화가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 설계 고속버스터미널 지하화로 확보된 지상의 광활한 공간에는 업무, 판매, 숙박, 주거, 문화 기능을 수직적으로 집약한 초고층 복합 시설, 즉 콤팩트 시티가 조성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구상안에 따르면, 최고 높이는 지상 60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강남권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

세금 부담 줄여주는 재산세! 7월·9월 분할 납부, 이런 이유였구나!

 세금 부담 줄여주는 재산세! 7월·9월 분할 납부, 이런 이유였구나!


안녕하세요 :)

7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편물 하나, 바로 재산세 고지서죠.


“지난해보다 또 올랐네...”

“근데 이상하게 9월에도 또 고지서가 나오던데?”

“설마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재산세 분할 납부,

사실은 납세자를 배려한 제도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헷갈리는 7월·9월 재산세 고지의 진짜 이유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배려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왜 내는 거예요?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집을 사고 나서 6월 2일에 등기했더라도

올해 재산세는 안 나오는 거죠! (내년부터 나와요)

재산세
재산세


7월? 9월? 재산세가 왜 두 번이나?

여기서 헷갈리는 포인트 등장!

“재산세, 도대체 언제 내는 건가요?”


사실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릅니다.


납세 대상 납부 시기 비고

건축물 7월 건물(상가, 오피스 등) 포함

주택 7월 + 9월 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자동 분할 납부

토지 9월 대지, 임야 등 포함


즉,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나눠서 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거예요.

재산세
재산세


분할 납부, 이유는?

1. 납세자 부담 완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세율 현실화 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커졌죠.


한 번에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심리적·현실적 부담을 줄인 것이에요.


특히 여름휴가 시즌, 교육비, 생활비 등 고정 지출이 많은 7~9월엔

현금 흐름을 고려한 배려가 꼭 필요하니까요.

재산세
재산세


2. 주택과 토지는 과세 방식이 다르다

주택은 주택 본체 + 부속 토지로 구성되는데,

세법상 이 둘은 세율·공제 방식이 다르게 적용돼요.


그래서 7월에는 주택(건물)과 소액 토지분을 먼저,

9월엔 토지 전체와 주택 2차분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세 기준을 더 명확하게 나눌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고지·징수 과정이 훨씬 효율적이죠!

재산세
재산세


3. 세수 분산 & 예산 운영의 안정성

지방자치단체는 이 재산세로

학교, 도로, 보건소, 복지센터 운영 등을 하기 때문에

세입이 고르게 분산되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
재산세


실제로는 어떻게 나올까?

예를 들어, A씨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재산세가 40만 원이라면?


7월: 주택분 20만 원 + 건축물분 고지


9월: 주택분 나머지 20만 원 + 토지분 고지


즉, 같은 세금을 두 번 나눠서 낸 것일 뿐

추가로 더 내는 건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납부 방법은?

은행/ATM 방문 납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ARS(지자체마다 다름)


자동이체 신청 (일부 할인 가능)


납부 기한


7월 고지분: 7월 16일 ~ 31일


9월 고지분: 9월 16일 ~ 30일


납부 지연 시 가산금 3% 부과, 꼭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절세 팁까지 하나 더!

1세대 1주택자 공제

보유 기간, 연령에 따라 최대 50% 세금 감면 가능!


고령자 + 장기보유자 추가 감면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 시

→ 자동으로 감면 가능,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자동이체 신청 시 할인

몇백 원이지만 소소한 절세 꿀팁이에요.


요약 정리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 나눠 납부 가능!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자동 분할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배려

감면 혜택도 꼭 체크!


마무리하며

“두 번 내야 한다니 귀찮아…” 싶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 번에 몰아서 내는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였죠.


세금은 모르고 내면 스트레스,

알고 내면 전략입니다!

앞으로 고지서 받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건 분할 납부였지~” 하고 여유롭게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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