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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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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초보 사장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첫 단추이자 사업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초보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양식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이유 많은 사장님께서 바쁜 업무 중에 계약서 작성을 뒤로 미루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 당일에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항목 누락 시 즉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임금 분쟁이나 퇴사 시 발생하는 갈등에서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할 객관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1 초보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 5가지 고용노동부에서 강조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방법 기본급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지 혹은 시급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을 상세히 기재하고 매달 정해진 지급일과 지급 수단(예: 본인 명의 계좌)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업무 내용 직원이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시업과 종업 시간을 기재하며 해당 직원이 사업장에서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도 함께 적어두면 업무 지시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

극세사 이불부터 오리털까지 종류별 이불 버리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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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세사 이불부터 오리털까지 종류별 이불 버리는 방법 안내 이사나 계절 정리를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고민이 바로 이불 버리는 방법입니다. 특히 극세사 이불, 솜이불, 오리털 이불처럼 종류가 다양한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버려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불 버리는 방법을 잘못 알면 수거 거부는 물론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류별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극세사 이불부터 오리털 이불까지 종류별 이불 버리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불 버리는 방법 이불 버리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 이불은 일반 의류와 달리 부피가 크고 소재가 다양해 재활용 기준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무심코 의류수거함에 넣었다가 수거되지 않거나, 대형 폐기물 신고 없이 배출해 문제가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불 버리는 방법은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불 버리는 방법-1 극세사 이불 버리는 방법 극세사 이불은 비교적 얇고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어 상태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용감이 적고 오염이 거의 없는 극세사 이불이라면 일부 지역에서는 의류수거함이나 헌옷 수거 업체에서 수거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의류수거함이 극세사 이불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수거함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염이 있거나 오래 사용해 보온력이 떨어진 극세사 이불은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이불 버리는 방법-2 솜이불과 차렵이불 버리는 방법 솜이불과 차렵이불은 내부에 충전재가 들어 있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불 버리는 방법 중 가장 주의가 필요한 종류라고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솜이불과 차렵이불을 의류수거함 배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불은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기에도 부피가 크기 때문에 대형 폐기물로 처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