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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해결!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Q&A로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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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증 해결!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Q&A로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워킹맘 워킹대디 여러분 :) 요즘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소식 들으셨죠? “그럼 그만큼 급여도 늘어난 걸까?” “3+3 육아휴직제는 또 뭐지?” “월급 300만 원인 나는 얼마나 받게 될까?” 막상 육아휴직 신청하려니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궁금증, Q&A로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만 보면 복잡한 계산, 제도 이해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Q1. 육아휴직,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1년 6개월(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2023년부터 기존 1년에서 6개월 더 늘어났습니다. 단, 자녀 1인당 1회에 한해 가능하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Q2.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구간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아요: 구간 지급률 월 상한 월 하한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 최소 70만 원 13~18개월 통상임금의 30% 최대 100만 원 최소 70만 원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육아휴직 Q3. 실제로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예시: 월급 300만 원) 통상임금이 약 250만 원인 경우, 1~3개월: 250만 × 80% = 200만 → 상한선 적용 → 150만 원 4~12개월: 250만 × 50% = 125만 → 상한선 적용 → 120만 원 13~18개월: 250만 × 30% = 75만 → 75만 원 전액 수령 총 수령액 = 150만 × 3 = 450만 원 120만 × 9 = 1,080만 원 75만 × 6 = 450만 원 총합: 약 1,980만 원 육아휴직 Q4.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심지어 3+3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면 더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