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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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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초보 사장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첫 단추이자 사업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초보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양식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이유 많은 사장님께서 바쁜 업무 중에 계약서 작성을 뒤로 미루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 당일에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항목 누락 시 즉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임금 분쟁이나 퇴사 시 발생하는 갈등에서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할 객관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1 초보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 5가지 고용노동부에서 강조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방법 기본급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지 혹은 시급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을 상세히 기재하고 매달 정해진 지급일과 지급 수단(예: 본인 명의 계좌)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업무 내용 직원이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시업과 종업 시간을 기재하며 해당 직원이 사업장에서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도 함께 적어두면 업무 지시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

상생페이백 신청 전 필수 확인! 사용처와 제외 대상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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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페이백 신청 전 필수 확인! 사용처와 제외 대상 완벽 정리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는 일상적인 소비만으로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사용처와 제외 대상 업종을 제대로 확인해야 낭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생페이백 1. 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은 전월 대비 카드 사용액이 일정 기준 이상 증가했을 때, 초과분의 일부를 캐시백(또는 포인트)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한도: 월 최대 10만원, 총 30만원까지 가능 지급 방식: 카드사별 캐시백 또는 포인트 지급 대상: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자 (법인카드, 선불카드 제외) 즉, 평소처럼 소비를 하더라도 어디서 결제하느냐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생페이백 2. 상생페이백 사용처 – 혜택을 받는 업종 상생페이백의 목적은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 생활 업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업종에서 결제할 경우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 소규모 음식점·카페, 동네 빵집 편의점, 생활용품점(동네 매장) 병원, 약국, 안경점 등 의료 관련 업종 학원, 학습지, 독서실 등 교육 서비스 이·미용실, 세탁소, 주유소, 정비소 등 생활 밀착 업종 즉, 생활 필수 영역의 소비가 대부분 환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기업 위주의 소비보다는 내 주변 상권 중심의 소비가 환급 확률을 높입니다. 상생페이백 3. 상생페이백 제외 업종 – 환급 불가 대상 상생페이백 신청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 제외 업종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비를 늘려도 아래 업종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형 유통업체 백화점,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면세점, 대형 온라인 쇼핑몰(쿠팡·G마켓·11번가 등) 사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