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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역대급 대변신! 버스 터미널 지하화를 통한 콤팩트 시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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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역대급 대변신! 버스 터미널 지하화를 통한 콤팩트 시티 조성 오랜 시간 서울의 상징적인 관문 역할을 해 온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대규모 입체 복합개발을 통해 역사적인 대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터미널 시설 전체를 지하로 통합하고, 그 지상 공간에 업무, 주거, 문화, 상업 시설이 집약된 미래형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혁신적인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글로벌 핵심거점이자 활력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로 내려가는 터미널, 지상 공간의 혁명적 변화 1970년대에 건설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노후화가 심화되었고, 광활한 지상 주차 공간과 고속버스의 빈번한 진출입은 강남 일대의 교통 체증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부·영동·호남선 터미널 기능을 모두 지하로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터미널 지하화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교통 개선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여를 통해 고속버스가 지상 일반 도로와 섞이지 않고 지하 터미널로 곧바로 진입 및 이탈할 수 있는 지하 직결차로를 신설하여, 지상부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만성적인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하철 트리플 역세권과의 환승 동선도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이용객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의 지하화는 지상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도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1 초고층 건물과 문화가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 설계 고속버스터미널 지하화로 확보된 지상의 광활한 공간에는 업무, 판매, 숙박, 주거, 문화 기능을 수직적으로 집약한 초고층 복합 시설, 즉 콤팩트 시티가 조성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구상안에 따르면, 최고 높이는 지상 60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강남권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

간편하게 끝내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완벽 가이드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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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하게 끝내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완벽 가이드 (11월) 11월은 개인사업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기간입니다. 예전에는 고지서를 들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11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방법과 절세 꿀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먼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일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한 번에 몰아서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전년도 세금의 절반 정도를 11월에 미리 내도록 고지합니다. 납부 기간: 2025년 11월 1일 ~ 11월 30일 납부 대상: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한 개인사업자 납부 금액: 전년도 세액의 1/2(단, 소득 감소 시 조정 가능) 즉, 작년에 세금을 100만 원 냈다면, 올해 11월에는 약 50만 원 정도를 미리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 2. 중간예납 대상 확인 방법 국세청은 매년 11월 초, 중간예납 대상자에게 고지서(납부서)를 발송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종이 고지서 대신 홈택스 전자고지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조회/발급] → [고지/납부] → [국세고지내역] 선택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항목 확인 만약 고지 내역이 없다면, 신규 창업자 전년도 납부세액 30만 원 이하 올해 폐업 또는 휴업 에 해당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2 3.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홈택스에서는 ‘고지서 납부’와 ‘자진신고’ 두 가지 방식으로 중간예납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고지서 납부 (국세청 자동 계산분 납부)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국세청이 계산해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