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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역대급 대변신! 버스 터미널 지하화를 통한 콤팩트 시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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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역대급 대변신! 버스 터미널 지하화를 통한 콤팩트 시티 조성 오랜 시간 서울의 상징적인 관문 역할을 해 온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대규모 입체 복합개발을 통해 역사적인 대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터미널 시설 전체를 지하로 통합하고, 그 지상 공간에 업무, 주거, 문화, 상업 시설이 집약된 미래형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혁신적인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글로벌 핵심거점이자 활력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로 내려가는 터미널, 지상 공간의 혁명적 변화 1970년대에 건설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노후화가 심화되었고, 광활한 지상 주차 공간과 고속버스의 빈번한 진출입은 강남 일대의 교통 체증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부·영동·호남선 터미널 기능을 모두 지하로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터미널 지하화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교통 개선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여를 통해 고속버스가 지상 일반 도로와 섞이지 않고 지하 터미널로 곧바로 진입 및 이탈할 수 있는 지하 직결차로를 신설하여, 지상부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만성적인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하철 트리플 역세권과의 환승 동선도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이용객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의 지하화는 지상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도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1 초고층 건물과 문화가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 설계 고속버스터미널 지하화로 확보된 지상의 광활한 공간에는 업무, 판매, 숙박, 주거, 문화 기능을 수직적으로 집약한 초고층 복합 시설, 즉 콤팩트 시티가 조성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구상안에 따르면, 최고 높이는 지상 60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강남권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

6월 재산세 납부 총정리: 대상부터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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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재산세 납부 총정리: 대상부터 납부기한까지 안녕하세요 :) 6월이 되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재산세 고지서, 올해도 받으셨나요? 매년 내는 세금인데도, 누가 내야 하는 건지,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납부 대상부터 납부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올해 재산세,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보세요  재산세 납부 재산세란? 재산세는 말 그대로 집, 건물, 땅, 선박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 ‘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죠.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이 날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납부 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즉, 부동산 소유자 대부분은 재산세 대상자라고 보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6월 고지서는 왜 오는 걸까? 재산세는 1년에 2회 나눠서 납부해요. 7월: 주택 1/2 + 건축물 + 선박 9월: 주택 나머지 1/2 + 토지 그런데 고지서는 보통 납부 전 한 달 정도 일찍 도착하죠. 그래서 6월 중순쯤 우편함을 열면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우리 집은 얼마 정도 나올까?”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공시가격 기준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 (주택은 보통 60%) 세율 적용 (재산가액에 따라 0.1~0.4%) 예를 들어, 공시가 3억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과세표준은 약 1.8억 →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 1주택자 감면 혜택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9억 이하 → 일부 세액 감면 이 감면은 자동 반영돼 고지서에 표시됩니다! 재산세 납부 납부 방법은? 요즘은 온라인,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해요. 납부 방법 6가지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스마트폰 앱 (카카오페이, 토스 등) 은행 ATM or 창구 납부 ARS 전화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