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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리! 폐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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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정리! 폐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아마 '사업 정리'일 겁니다. 그만큼 폐업은 단순한 종료가 아닌, 법적·재정적·심리적으로도 중요한 마무리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한 후에도 ‘신고만 하면 끝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금, 계약 해지, 직원 처리, 자산 정리 등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폐업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항목을 소개합니다. 이 글 하나면 폐업 절차를 실수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방법 1. 국세청과 지자체, 모두 폐업신고 해야 끝! 폐업 신고는 보통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은 말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지자체 신고입니다. 특히 식당, 미용실, 카페, 병원 등 인허가 사업의 경우,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폐지’까지 해야 완전한 폐업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구청(보건소, 위생과 등) → 영업신고 폐지 지자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운영을 안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업체 유지로 간주되어 각종 세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방법 2. 세금 정산,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사업을 정리해도 세금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폐업일 이후에도 꼭 챙겨야 할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폐업일이 속한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말까지 원천세 및 지방세 : 직원 유무에 따라 정산 필요 또한, 재고 자산, 미수금, 미지급금 등은 회계 장부상 정확히 정리해둬야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 해도 신고는 꼭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방법 3. 임대계약, 원상복구 조건까지 확인하자 매장을 운영했던 자영업자라면 임대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중도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