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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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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초보 사장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첫 단추이자 사업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초보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양식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이유 많은 사장님께서 바쁜 업무 중에 계약서 작성을 뒤로 미루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 당일에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항목 누락 시 즉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임금 분쟁이나 퇴사 시 발생하는 갈등에서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할 객관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1 초보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 5가지 고용노동부에서 강조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방법 기본급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지 혹은 시급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을 상세히 기재하고 매달 정해진 지급일과 지급 수단(예: 본인 명의 계좌)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업무 내용 직원이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시업과 종업 시간을 기재하며 해당 직원이 사업장에서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도 함께 적어두면 업무 지시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

펫보험 전문가가 알려주는 비밀!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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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보험 전문가가 알려주는 비밀!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펫보험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별로 수십 가지 상품이 쏟아지다 보니, 막상 가입하려고 하면 헷갈리고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섣불리 저렴한 상품을 선택했다가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아 후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펫보험 전문가의 시선에서,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려동물보험 1. 보장 범위: 가장 먼저 따져야 할 핵심 펫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장 범위입니다. 단순 진료비만 보장하는 경우 입원, 수술까지 확대 보장하는 경우 특정 질환(예: 피부질환, 슬개골탈구, 구강질환 등)을 제외하는 경우 상품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소형견은 슬개골탈구, 노령묘는 신장질환처럼 품종·연령별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 있는데, 이를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라면 사실상 보험의 가치가 반감됩니다. 반려동물보험 2. 자기부담금: 내가 직접 내야 하는 비용 비율 모든 펫보험에는 자기부담금(본인 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장 비율이 70%라면, 병원비의 30%는 직접 내야 합니다. 보장 비율이 높을수록 혜택은 크지만,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20만 원일 때 보장 비율이 70%라면 실제 보험금은 14만 원이고, 6만 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병원 방문이 잦은 아이라면 보장 비율이 높은 상품을, 병원 갈 일이 드문 아이라면 보험료를 줄이는 쪽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보험 3. 보험료: 단순히 ‘싸다’가 아닌 ‘가성비’ 보험료는 반려동물의 나이, 품종,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아지는 월 2~4만 원대, 고양이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보험료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인데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이 부족하다면 결국 손해입니다. 반대로 매달 내는 금액이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