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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이것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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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이것만 챙기세요 2025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정리 안녕하세요 :) 헬스장 다니고, 수영 배우고, 필라테스까지! 건강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운동 비용, 이제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드디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아무 곳이나, 아무 결제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조건과 방법을 모르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쏙쏙! “이것만 챙기세요” 리스트로 준비했어요 :)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 우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니고, 연봉이 7천만 원이 넘는 분도 해당되지 않아요. 체크포인트 연봉 6천만 원 직장인 → 가능 사업소득자 → 불가 총급여 기준이기 때문에, 공제 전 연봉 기준입니다. 소득공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해야 공제 대상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총액이 본인의 연봉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즉, 연봉 4천만 원인 경우 카드 등 사용액이 1천만 원을 넘었을 때부터 헬스장·수영장 사용액도 공제 항목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소득공제 체육시설업 등록된 업체만 해당 모든 운동시설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업’ 사업장만 해당돼요. 예시로 가능한 곳 헬스장 (체육시설업 등록된 경우)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태권도장 등 공공 체육센터 안 되는 경우 아파트 내 커뮤니티 헬스장 미등록 소규모 필라테스 스튜디오 고시원/기숙사 제공 운동실 등 → 사업자 등록증에 '체육시설업' 표시 여부 확인 필수! 소득공제 결제는 반드시 카드 or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를 해야 해요. 계좌이체, 현금 지불 →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