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한 번에 이해하기!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는 신청 가이드
육아휴직급여, 한 번에 이해하기!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는 신청 가이드 육아휴직급여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을 사용할 때, 생활 안정과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 더욱 활용도가 높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은 아니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제외) 근속 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계산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3개월차: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4~12개월차: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최대 기간: 부모 각각 12개월까지 사용 가능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30만 원이라면 첫 3개월은 월 184만 원 → 상한액 적용으로 150만 원 이후 9개월은 월 115만 원 지급 따라서 1년 동안 약 1,4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따라하기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차근차근 따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사내 양식 또는 자필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 필요 서류 제출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 자료(급여명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심사 과정을 거쳐 이상 없을 경우 매월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FAQ) Q. 맞벌이 부부도 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