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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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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초보 사장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첫 단추이자 사업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초보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양식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이유 많은 사장님께서 바쁜 업무 중에 계약서 작성을 뒤로 미루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 당일에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항목 누락 시 즉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임금 분쟁이나 퇴사 시 발생하는 갈등에서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할 객관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1 초보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 5가지 고용노동부에서 강조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방법 기본급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지 혹은 시급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을 상세히 기재하고 매달 정해진 지급일과 지급 수단(예: 본인 명의 계좌)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업무 내용 직원이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시업과 종업 시간을 기재하며 해당 직원이 사업장에서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도 함께 적어두면 업무 지시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

내 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과태료 걱정 없는 스마트한 차주가 되는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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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과태료 걱정 없는 스마트한 차주가 되는 비결은? 운전 생활을 하다 보면 자동차 검사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시기가 다가오면 안내문이 오지만, 출장·해외 체류·병원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검사를 제때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입니다. 알아두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일정에 맞춰 여유롭게 검사받을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이죠. 자동차정기검사 1.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검사 시기를 최대 6개월까지 합법적으로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검사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된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 출장, 유학, 장기 여행 군 복무: 입대자 또는 장기 복무자 병원 치료·입원: 장기간 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차량 운행 불가: 사고, 수리, 부품 수급 문제 등 수감 중: 외출이 제한되는 경우 그 외 지방자치단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인정하는 사유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바빠서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정기검사 3. 대상 차량과 연장 가능 기간 정기검사·종합검사 대상 차량 모두 신청 가능 승용·승합·화물·특수차 등 차종 제한 없음 법인·사업용 차량도 가능(서류 절차 추가) 최대 6개월까지, 단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4.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 시기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연장 불가 + 과태료 발생 여유 있게 최소 1~2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