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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용돈, 증여세 대상인가요? 가족 간 증여 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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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받은 용돈, 증여세 대상인가요? 가족 간 증여 한도 총정리 부모님께 받는 용돈, 명절 때 받는 세뱃돈, 결혼·출산 축하금까지… 이런 돈들도 모두 증여세 대상일까요?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 괜찮다”라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재산 이동도 증여로 보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도 안전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가족 간 증여세 한도와 과세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간증여 1.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타인’에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님께 주는 금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대상은 현금, 부동산, 주식, 귀금속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며, 계좌이체뿐 아니라 현금거래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족 간 증여세 한도 (2025년 기준) 가족 간 증여는 10년 주기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 관계 공제 한도 비고 배우자 6억 원 10년간 합산 성인 자녀(만 19세 이상) 5,000만 원 10년간 합산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10년간 합산 부모 → 성인 손주 5,000만 원 10년간 합산 부모 → 미성년 손주 2,000만 원 10년간 합산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 1,000만 원 10년간 합산 예시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1년에 1,000만 원씩 6년간 용돈을 준 경우 → 총 6,000만 원, 한도 5,000만 원 초과이므로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명절 세뱃돈과 생활비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며, 단순 생활비라도 지속적·고액이면 과세될 수 있음 가족간증여 3. 생활비·교육비는 예외 가능 세법에서는 통상적인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