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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역대급 대변신! 버스 터미널 지하화를 통한 콤팩트 시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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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역대급 대변신! 버스 터미널 지하화를 통한 콤팩트 시티 조성 오랜 시간 서울의 상징적인 관문 역할을 해 온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대규모 입체 복합개발을 통해 역사적인 대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터미널 시설 전체를 지하로 통합하고, 그 지상 공간에 업무, 주거, 문화, 상업 시설이 집약된 미래형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혁신적인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글로벌 핵심거점이자 활력 넘치는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로 내려가는 터미널, 지상 공간의 혁명적 변화 1970년대에 건설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노후화가 심화되었고, 광활한 지상 주차 공간과 고속버스의 빈번한 진출입은 강남 일대의 교통 체증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부·영동·호남선 터미널 기능을 모두 지하로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터미널 지하화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교통 개선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공공기여를 통해 고속버스가 지상 일반 도로와 섞이지 않고 지하 터미널로 곧바로 진입 및 이탈할 수 있는 지하 직결차로를 신설하여, 지상부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만성적인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하철 트리플 역세권과의 환승 동선도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이용객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의 지하화는 지상의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도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1 초고층 건물과 문화가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 설계 고속버스터미널 지하화로 확보된 지상의 광활한 공간에는 업무, 판매, 숙박, 주거, 문화 기능을 수직적으로 집약한 초고층 복합 시설, 즉 콤팩트 시티가 조성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구상안에 따르면, 최고 높이는 지상 60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강남권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

국민연금! 납입액 계산법과 수령액 늘리는 꿀팁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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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입액 계산법과 수령액 늘리는 꿀팁 대공개 국민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국가 보장 노후 자산’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금액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소득, 가입 기간, 제도 활용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입액 계산법과 수령액을 늘리는 꿀팁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1. 국민연금 납입액 계산법 국민연금 납입액은 기준소득월액 × 9%로 산정됩니다. 직장인: 회사와 본인이 각각 4.5%씩 부담 지역가입자: 본인이 전액 9% 부담 임의가입자: 무소득자도 자발적으로 가입 가능, 전액 부담 2025년 기준소득월액 범위 최저: 370,000원 → 월 납입액 33,300원(지역가입자 기준) 최고: 5,900,000원 → 월 납입액 531,000원 예시 월 소득 300만 원 직장인 → 본인 부담 135,000원 + 회사 부담 135,000원 = 총 270,000원 납입 국민연금 2.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음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평균소득월액: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물가·경제 수준 반영 가입 기간: 최대 40년까지 인정 기본 공식(간단화 버전): 연금액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 40년)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커집니다. 국민연금 3. 수령액 예시 20년 가입, 월 200만 원 소득 → 월 약 53~57만 원 30년 가입, 월 300만 원 소득 → 월 약 95~105만 원 40년 가입, 월 300만 원 소득 → 월 약 130~140만 원 (물가상승률, 제도 변경 시 변동 가능) 4. 수령액 늘리는 5가지 꿀팁 가입 기간 최대화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추납(추가납부) 활용 과거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소급 납부 가능 경력 단절, 소득 공백 있었던 경우 효과적 기준소득월액 상향 현재 소득보다 높게 설정하면 수령액 상승 연기 수령 최대 5년 연기 시 매년 7.2%씩 증액 건강·재정 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