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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징계까지! 객관적 조사와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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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신고부터 징계까지! 객관적 조사와 보호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된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회사는 발생 즉시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신고에서 징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지켜야 할 객관적 조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직장내괴롭힘 1. 신고 접수 단계 – “첫 신고부터 공식 절차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되거나 발생했다면, 누구든 신고 가능합니다. 피해자 본인 목격자 제3자(동료, 인사담당자 등) 신고 접수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부서 또는 인사팀 노동조합 또는 노무사를 통한 대리 신고 고용노동부(1350 상담센터) 신고 신고는 구두·서면·이메일·익명 제보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기록이 남아야 정식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날짜, 장소, 내용,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괴롭힘 2. 조사 착수 단계 –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 필수”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즉시 조사 착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지켜야 할 조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성 확보 조사위원은 피해자·가해자와 이해관계 없는 인물로 구성 필요 시 외부 전문가(노무사, 인권전문가) 참여 비밀 유지 사건 관련 사실은 철저히 비공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외부에 누설 금지 피해자 중심 조사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하고, 2차 피해 방지가 최우선 피해자에게 불리한 질문, 재차 진술 요구는 최소화 공정한 기회 제공 가해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되, 피해자와의 직접 대면은 금지하는 것이 원칙 직장내괴롭힘 3. 보호 조치 단계 – “조사 중에도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불안하거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면, 회사는 즉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 변경 또는 분리 조치 (단, 피해자 의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