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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A to Z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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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A to Z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A부터 Z까지 총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요즘은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말 신고 안 하면 벌금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필독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후, 일정 조건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신고 대상 조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즉, 전세든 월세든 하나라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신고 의무 발생! 전월세 신고제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예: 5월 1일 계약 → 5월 31일까지 신고 필수 신고 대상에는 갱신 계약, 금액 변경, 기간 변경도 포함돼요!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음 보통은 임대인이 주로 신고, 하지만 세입자도 정부24에서 직접 가능! ※ 임대인과 협의해 신고 여부 꼭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온라인 (비대면 OK)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계약서 스캔 첨부 → 제출 완료! 전월세 신고제 https://rtms.molit.go.kr/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신고 안 하면?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추가로 주의할 점: 허위 신고, 이중 신고, 계약 미신고 등도 과태료 대상 계도기간 종료 → 실제 단속 진행 중! 전월세 신고제 꿀팁!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다고 끝이 아님! 신고까지 해야 완료 계약서 변경 시에도 재신고 필수 부동산 중개인이 있더라도,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이렇게 정리할게요! (핵심 요약) 구분        내용 대상        보증금 6천↑ or 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