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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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사장님을 위한 꼼꼼한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와 양식 활용법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초보 사장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첫 단추이자 사업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기준을 바탕으로 초보 사장님들이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양식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이유 많은 사장님께서 바쁜 업무 중에 계약서 작성을 뒤로 미루시곤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혹은 시작 당일에 반드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항목 누락 시 즉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임금 분쟁이나 퇴사 시 발생하는 갈등에서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할 객관적인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1 초보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필수 항목 5가지 고용노동부에서 강조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5가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 및 지급방법 기본급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지 혹은 시급제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을 상세히 기재하고 매달 정해진 지급일과 지급 수단(예: 본인 명의 계좌)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업무 내용 직원이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시업과 종업 시간을 기재하며 해당 직원이 사업장에서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도 함께 적어두면 업무 지시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

예금자보호법 1억, 제대로 알면 손해 보지 않아요! 예금 보호 순위 1순위 전격 해부!

 예금자보호법 1억, 제대로 알면 손해 보지 않아요! 예금 보호 순위 1순위 전격 해부!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파산한다는 뉴스를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 돈, 안전할까?”일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예금자보호법으로 1억 원까지 안전하다”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 속사정과 ‘보호 순위’ 개념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상향(2025년 9월 시행 예정)과 예금 보호 순위의 진짜 의미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 한도, 지금과 9월 이후는 다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인당, 1금융사당 최대 5천만 원(원금+이자 포함)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6천만 원을 넣어두었다면 5천만 원까지만 안전하고, 초과 1천만 원은 위험할 수 있는 구조죠.


하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는 이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도 모두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인당-1금융사 기준이라는 겁니다. 즉, A은행 1억, B은행 1억 이렇게 나눠 두면 각각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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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예금 보호 순위 1순위’


뉴스 기사나 카더라를 보면 “예금자가 파산 시 1순위로 돈을 돌려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예금자 우선변제 제도가 있었지만, 2007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예금보험공사(KDIC) 또는 상호금융 중앙회가 대신 나서서 1억 원 한도 내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순위 보호’란, 법적으로 예금자가 무조건 맨 먼저 변제를 받는 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한도 내 금액은 신속히 지급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초과 금액은 파산 금융사의 자산을 정리한 뒤,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죠.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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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안전망은 어디에 있을까?


만약 정말 ‘전액 보장’을 원한다면 우체국 예금이 있습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원리금 전액 지급 책임을 집니다. 즉, 우체국 예금은 한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최고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자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은 고려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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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적용 상품과 제외 상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호 대상 상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전통적인 예금 상품


일부 원금보장형 신탁


퇴직연금, ISA 중 예금형 상품


보호 제외 상품


펀드, ELS, DLS, MMF 등 투자상품


은행 발행채권, CD, RP


일부 청약상품


정부기관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이 가입한 예금


즉, 예금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투자상품인 경우는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가입 전 상품 설명서에 예금자보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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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실전 팁)


금융사 분산: 한도는 ‘1금융사 기준’이므로 여러 은행에 나눠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자까지 고려: 원리금 합산이 기준이므로, 만기 시 이자까지 합쳐서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원금을 살짝 줄여 넣는 게 안전합니다.


외화예금 주의: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유를 두고 분산하세요.


상품 확인 필수: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예금자보호 제외 상품’이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예금자보호법 1억 상향은 개인에게 큰 기회입니다. 다만 보호 순위 개념을 오해하거나,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에 잘못 가입한다면 한순간에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기관 분산, 이자 포함 계산, 보호 대상 여부 확인 —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내 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금은 안정 자산인 만큼, 똑똑하게 배치한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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