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 방법 & 납부 유예 실전 가이드
1. 종합소득세 기본 납부 일정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1차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 (신고와 동시에 납부)
2차 분납 기한: 2025년 8월 31일 (분납 시에만 해당)
2. 종합소득세 분납이 가능한 조건
분납은 모든 납세자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납 조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일 경우
1차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분납 금액 및 기한
최대 절반까지 분납 가능
예) 1,800만 원 납부할 경우 → 5월 말에 1,000만 원 납부, 나머지 800만 원은 8월 말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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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납 |
자동 분납이 아님: 홈택스 신고 시 직접 분납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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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납 |
3. 분납 신청 방법 (홈택스 기준)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작성 완료 후 '납부할 세액' 페이지에서 분납 신청 체크
분납 금액, 납부 일정 입력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or 전자납부 진행
4. 분납 외에 가능한 납부 유예 제도 (고지 납부세액 대상자)
종합소득세가 고지서로 오는 대상자(예: 복식부기의무자 등)는 기한연장 또는 납부유예 신청 가능
유예 사유 예시
사업 중단 또는 심각한 자금난
천재지변, 중병, 폐업 등
코로나19와 유사한 전국적 재난 발생 시
유예 방식
기한연장: 신고 또는 납부 기한 자체를 연장
납부유예: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미룰 수 있음
신청 방법
홈택스 → 민원 신청 → 납부기한 연장 신청
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 신청
5. 납부 유예 or 분납 시 유의사항
연체이자(가산세) 발생 여부 확인: 대부분 유예 신청이 승인되면 가산세 없음
2차 납부 기한 미이행 시 → 전체 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유예 또는 분납 중 체납 이력 있으면 승인 어려움
6. 꼭 알아야 할 실전 팁
세액1,000만 원 이하 - 한 번에 납부 -분납 불가
세액 1,000만 원 초과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 -1차 최소 1,000만 원 납부 필수
자금난 발생 -납부유예 신청 -정당한 사유와 증빙 필수
연체 우려 -가급적 1차에서 최대한 납부 -2차 기한 엄수해야 가산세 없음
7. 문의처 및 도움 받을 곳
국세청 콜센터: 126 (1번 → 2번)
세무서 민원실 또는 세무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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